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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 : 위험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작성자 사진: sam400049sam400049
5분만 투자하면 우리 조직이 위험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작업중지에 관한 법적 유의 사항을 알아보세요. 조직적 대응체계의 일환으로서 작업중지의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험을 인지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에서 "일단 해보자"는 분위기나 생산성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위험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 의무와 작업중지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조직이 위험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중지 의무와 작업중지권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면, 사업주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작업을 중지한 후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위험”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해 작업중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박한 위험”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명백한가?

  2.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가?


예를 들면, 고압전선 근처에서 절연 장비 없이 작업하는 상황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압전선이라는 점에서 사망 사고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스 누출 경보가 울렸지만,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모두 명백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작업중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


근로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다면, 사업주의 허가와 무관하게 작업을 즉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을 멈춘 후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위험 상황과 작업중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작업중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을 멈추는 것이 다른 근로자나 대중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해당 위험이 있는 업무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급박하지 않은 위험을 핑계로 작업을 멈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을 중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강제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작업을 멈추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작업중지는 계약 위반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작업중지 : 위험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산성과 업무 일정, 그리고 비용까지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가치들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업중지는 하나의 조직이 안전을 위해서 내리는 중대한 의사결정이자, 공동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Mindful Organizing, 조직적 대응체계라고 합니다. 조직적 대응체계는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서로의 행동과 안전 상태를 면밀히 인식하고,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하면 즉시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작업중지 역시 조직적 대응체계의 실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한 개인이 작업을 멈추더라도, 조직 전체가 이를 인정하고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업중지는 개인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조직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위험에 함께 대응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조직의 안전 문화에 있습니다. 내가 안전에 관한 우사항을 공유했을 때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거나, 보고를 받은 리더가 이를 가볍게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안전은 “각자 알아서 지키는 일”이 됩니다.


세이프티온솔루션에서는 조직 내 심리적 안전감과 안전 소통 증진, 그리고 안전 리더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화된 교육과 워크샵을 개발·운영합니다. 또한 조직의 안전문화를 총 9개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위험에 함께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발견 및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세이프티온솔루션이 개발·운영하는 교육의 주제와 방식, 안전문화 진단과 컨설팅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브로셔를 확인해 보세요!









[SAFER Coach 세인이와 함께 생각해 보기]

  • 우리 조직에서는 작업중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나요?

  • 생산성과 안전이 충돌할 때, 우리 조직은 어떤 선택을 해왔나요?

  •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나요?

  • 조직 내에서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나요?

  •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작업중지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심리적 안전감이 조직 내 작업중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위험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조직이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조직에서 작업중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업중지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조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요?




[참고문헌]

  • 강규철. (2024). 근로자의 작업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화학설비 정비⋅ 보수작업 중심으로. ESG 과학연구1(2), 113-126.

  • 이수연. (2020). 캐나다의 직업안전보건법상 작업거부권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42), 65-10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3). 작업중지 가이드라인: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Weick, K. E., & Sutcliffe, K. M. (2015). Managing the unexpected: Resilient performance in an age of uncertainty (3rd ed.). Wiley.

  • Zohar, D. (2002). The effects of leadership dimensions, safety climate, and assigned priorities on minor injuries in work group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1), 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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